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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미향 부부, 5년간 소득세 640만원 냈는데 딸은 美 유학…尹 "무죄 보상금으로 부담"

등록 2020.05.11 21:14 / 수정 2020.05.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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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미향 당선인의 딸이 미국 서부의 음악대학원에서 유학 중인데, 유학비용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당선인 부부가 지난 5년간 납부한 세금이 6백4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의 연간 소득을 추정해 보면 5천만원 정도일걸로 보이는데 이걸로 유학비용 충당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윤당선인은 남편이 간첩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유학비용을 충당했다고 당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 때 윤미향 당선인은 5년 간 소득세로 643만 원을 납부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최대 5천 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경률 / 前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최대치 연간 5천만 원은, (부부) 합산해서 5천만 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윤 당선인이 정대협 대표로 근무할 당시 급여를 책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경희 /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눈물이 날 정도로…. 여기서 공개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근에 재단이 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넘은 수준인데."

야당은 연간 최대 1억 원 안팎인 딸의 미국 음악대학원 유학비를 어떻게 충당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남편의 재심 무죄 판결 등에 따른 보상금 2억7900만 원을 학비로 사용했다"고 당에 소명했습니다.

"딸의 학비는 모두 1억 365만원 정도였다"며 총 3년 중 첫 1년은 장학금을 받았고, 나머지 2년 간 수업료와 생활비로 6천만 원 정도 쓰고 월 140만원의 기숙사비를 냈다고 당에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구체적인 통장내역 등 관련 자료까지 제출했는지, 또 장학금 수령 여부를 소명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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