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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1단계라도 코로나19 감염위험 소모임 제한 가능"

등록 2020.06.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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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1단계 (거리 두기)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10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라며 “국민적 기본권 침해가 워낙 큰 조치라 지자체에서 쉽게 내리기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또 종교모임 제한조처와 관련 “방역 수칙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을 설명해서 현장에서 잘 지키도록 할지 고민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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