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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배달알바' 무더기 적발

  • 등록: 2020.07.17 14:05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3주간 단속에 나서 배달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한국인 4명과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166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131명을 불법고용한 A씨는 외국인 불법고용 및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불법고용주 3명에게는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범칙금을 물거나 출국조치 됐다.

사전 허가가 없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부생은 주당 20시간,석·박사는 주당 30시간 이내의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학생 가운데 90명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해놓고도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미기도 했다.

조사대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배달 알바에 불법 취업·체류 외국인이 늘어나 서민 일자리가 잠식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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