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정의연 사건'수사가 넉달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혐의등 6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기부금 가운데 1억여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노도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이자, 정대협 전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등록 기부금품법 모집 등 모두 6가집니다.
위반 죄명으로 보면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준사기와 횡령, 배임 등 총 8개로 나뉩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3억6750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고,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타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경비 등으로 모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1억여원을 썼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중증 치매였던 길원옥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상금으로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원의 기부금을 내게 한 것은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7억5000만원에 사들인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 봤습니다.
정대협 시절부터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모 前 정대협 사무처장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의 출발점이던 일부 회계 부실공시 문제에 대해선,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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