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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서울·부산 공천으로 심판 받겠다"…당헌 백지화

등록 2020.10.29 21:08 / 수정 2020.10.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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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권력형 성비리' 혐의로 낙마하면서 다시 치르는 것이죠. 민주당의 당헌에는 중대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공천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냥 후보를 내면 당헌 위반이 되니까 이걸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당을 혁신하겠다며 만든 건데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5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이낙연 대표는 의총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도리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

당헌 96조2항에 따르면 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5년 혁신위에서 만들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시장의 권력형 성비리 의혹에 따라 치러지게 된 것으로 민주당이 규정한 '중대잘못'에 해당합니다.

이 대표는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한 전당원 투표를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해찬 / 당시 민주당 대표 (지난1월)
"비례 한국당이니 비례 자유한국당이니,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이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해찬 / 당시 민주당 대표 (지난 3월)
"민주당은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 뜻을 받들어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입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엔 8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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