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총장 부인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이번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과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탈세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과세 자료를 서초세무서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이틀 전 김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다 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세무서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김 씨의 사무실 등의 압수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제대로 된 사전 수사 없이 압수수색부터 하려다 문제가 생긴 것"이라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수사 부서 배당이 한 달 넘게 되지 않다가,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5일,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반부패2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해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추미애 법무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윤 총장 부인 관련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