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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추적] "팔다리 묶이고 방치돼도 몰라"…코로나 '면회제한' 요양병원

  • 등록: 2020.12.10 오후 21:34

[앵커]
요양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지난 3월부터 환자와 보호자 간 면회가 대부분 금지됐죠.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기도 한데, 그런데 일부 요양 병원이, 큰 이유없이, 환자 팔다리를 침대에 묶어 놓는 등 부당한 대우가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어떻게 된 일인지,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77세 아버지를 입원시켜드린 이 모 씨. 병원을 옮기려고 방문했다 아연실색했습니다. 아버지가 손과 발이 침대에 묶인 채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모 씨 / 보호자
"아버지가 펑펑 우시면서 '제발 나 좀 묶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오래 결박됐는지 팔목과 발목 곳곳엔 피멍이 남았습니다.

요양병원은 자해와 침대 낙상 등 위험이 있는 환자만 결박할 수 있지만, 의사 처방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아버지가 결박될 이유가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병원이 편의대로 결박했다는데...

당시 통화 녹취
"팔다리 다 움직이는 사람을 운동시키려고 보내놨지. 거기에 묶어 놓으라고 돈 줘가면서 보낸 거 아니잖아요."

병원 측도 결박 사실은 인정합니다.

병원 통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충분히 제가 백 번 사죄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후 병실을 옮겼지만 환자는 일주일 만에 급성폐렴으로 숨졌고, 이 씨는 부적절한 결박과 치료가 사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병원 측은 법적으로 다툴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서류들을 오픈(공개)할 이유는 없거든요."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지난달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A 씨도 보름 만에 위급하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
"위급한 상황이라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면회가 안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진 건데...

A 씨
"사람이 완전 삐쩍 말라 있고, 입안이 완전히 굳어있었어요."

병원으로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치료했는지 등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환자 관리가 안 된 것 같다고…)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필요가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요양병원 면회가 제한되면서 불안해하는 보호자가 느는 상황. 입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요원합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래서 병실마다 CCTV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요양병원 환자와 보호자 모두 속이 타들어 갑니다.

보호자
"요양 (시설) 가면, 사람 병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러 가는 거야."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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