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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드라마 USB 보내도 불법"…'대북전단금지법' 독소조항 논란

  • 등록: 2020.12.15 21:43

  • 수정: 2020.12.16 10:47

[앵커]
어제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어서 야당에서는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했던 바로 그 법안입니다. 여당은 대북전단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법을 만들었지만,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전선 부근은 물론이고, 우리 드라마가 담긴 usb 같은걸 우리 영토에서 살포해 제3국을 거쳐 보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렇다면 통일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히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3일)
"북한과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손잡고 북한 주민들의 귀와 눈, 코, 입 오감을 이중 삼중으로 막아버리는…."

대북전단금지법에 규정된 살포 금지 대상엔 전단지 외에도 USB나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장치가 포함됐습니다.

우리 영토에서 살포돼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온 한국 드라마나 영화 배포가 사실상 차단될 거란 주장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 독재자 심기까지 관리하는 법"이라며 "북한내 한류 확산을 막는 반통일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보단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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