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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강욱 이어 이상직도 야당몫?…국민의힘 "최악의 국회법 위반"

등록 2020.12.17 11:34 / 수정 2020.12.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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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명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 가장 최악의 형태로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강행 처리 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여당보다 더 여당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야당 몫으로 앉히더니 오늘은 그보다 더한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숙의하기 위해 어제(16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정당 비율에 맞춰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토록 되어있다.

도종환 문체위위원장은 민주당 위원 몫으로 이상헌, 이병훈, 전용기 의원을 지명하고, 국민의힘 위원 몫으로 이달곤, 이용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지명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이상직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게 아니라 쫓겨났는데 다시 복당하겠다고 한 의원"이라며 "이스타항공 노조에 의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인데 이런 분이 어떻게 야당 의원이냐"고 항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남아있는데, 윤 의원은 어제 전체회의에도 출석했고 안건조정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윤 의원이 원래 국민의힘 출신이고 국민의힘 복당 의사도 있어 야당 몫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결국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여당 3명에 최 의원까지 4명이 의결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77분만에 전체회의로 넘겼다.

문체위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 통과시 공무원이 약 80명 증원돼 야당에서는 인력 승계 특혜와 고용 불안 등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은 오후 2시에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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