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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尹 해임 가능했지만 '검찰총장' 고려해 정직"

  • 등록: 2020.12.17 21:12

  • 수정: 2020.12.17 22:33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달'의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논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징계위가 내놓은 문서를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인 대목은 해임도 가능했지만 검찰총장이 '임기제 공직자' 라는 점을 고려해 정직 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이유는 뭐였는지 김태훈 기자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심의 의결 요지서입니다.

징계 사유는 '판사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품위 위반입니다.

징계위는 '세 가지 사유 모두가 정직 이상에 해당해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에 맞춰 정직 2개월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징계위는 판사 문건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나쁜 여론을 만들어 재판부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했고,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에서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사건에서 빠지지 않은 점이 중대한 징계 이유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언론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위로 나온 적도 있는데,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정치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는 점도 중징계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지난 10월)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혐의 모두가 사실 무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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