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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과 맞서는 게 아니다…검찰개혁 반대한 적 없어"

  • 등록: 2020.12.22 18:2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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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2시간 15분가량 진행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에서 진행됐고, 징계 사유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다.

또 "징계권 행사를 통해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폄하되고 검찰의 존재 의의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윤 총장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석웅 변호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총장을 비위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이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며 "벌써 검찰청이나 법무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기로 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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