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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내주 본격 수사…경찰 '부실 수사' 의혹 밝혀지나

  • 등록: 2020.12.27 19:22

  • 수정: 2020.12.27 19:31

[앵커]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 연속 현안 보고를 받고,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원전 수사 뿐 아니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해 모두 3건의 고발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차관이 택시 기사를 때린 것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것과, 이 차관이 특가법을 위반 했음에도 경찰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검찰은 우선 이 차관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렸는지, 때린 지점이 일반 도로인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가법에서는 운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면 자칫 대형교통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 수사팀이 특가법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과 경찰 윗선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시키도록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연관성을 보고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형사 5부에 배당할지 아니면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으로 보고 형사 1부로 배당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수사 부서와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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