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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재판에서 잇달아 '무죄'

  • 등록: 2021.01.29 21:09

  • 수정: 2021.01.29 22:19

[앵커]
보신대로 정치권이 판사 탄핵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직 판사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거쳐 무죄를 받은 판사들을 국회가 탄핵하겠다는 건 '사법부 길들이기' 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세명이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법정에 선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심에서도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다섯 번째입니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판사도 지난해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임 판사 측은 탄핵 사유도 안되는 졸속 탄핵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판사도 여당의 판사 탄핵 시도는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신광렬 / 서울고등법원 판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란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 현직 판사는 "조국 일가 사건을 비롯해 최근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사법부 압박용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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