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례]
▲엄마 바빠? 나 폰 액정 깨져서 AS 맡겼는데 통화가 안되서 지금 컴퓨터로 문자 하는거야. 인증 받을 거 있는데 엄마꺼로 인증 받아도 돼? 확인하는대로 답장 줘.
▲나 핸드폰 깨져서 수리 맡겼고, 다른 사람 폰으로 문자 보내고 있어. 문자만 할 수 있으니까, 010-1234-5678 이 번호를 카톡에 친구 추가해줘.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녀 등을 사칭하며 갖가지 이유로 휴대전화가 문제가 생겨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며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친구 추가하라고 요구한다.
이후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부모 명의 인증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 카드번호 등을 물어보고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결제하거나 탈취한 신분증을 활용해 대출금을 이체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택배가 많은 명절 기간을 악용해 오배송과 허위 결제된 것처럼 속여 악성앱을 깔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가족이나 회사 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돈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메신저 피싱'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가 지난해 11월 1336건에서 12월에는 1727건, 올해 1월에는 1988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메신저 피싱은 자금을 직접 송금해달라는 수법을 썼지만 요즘은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올 경우 반드시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등을 요청하는 문자는 무조건 거절하라고 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전했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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