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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MB때 사찰은 불법"…野 "盧때도 사찰"엔 "개인 일탈"

  • 등록: 2021.02.16 21:03

  • 수정: 2021.02.16 21:21

[앵커]
국정원 민간인 사찰 문제가 느닷없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한 언론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대규모 민간인 사찰 목록이 있다고 보도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왜 하필 '이명박 정부 사찰'이라는 딱지가 붙은 문건이 등장했을까?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 힘 부산시장 유력 주자인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음모가 깔려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 이었기 때문이지요.

논란이 커지자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더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정원의 조직적 사찰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사찰은 개인의 일탈 내지 자발적 사찰 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어처구니 없는 설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청와대 지시로 당시 국정원이 특명팀을 꾸리고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문화계 인사 등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것은 불법이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태경 /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이것이 불법 사찰 정보냐고 물었을 때 불법이라고 했어요."

국정원은 '직무범위 이탈정보'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미행이나 도청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

정보위에서 열람을 의결하면 당시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엔 사찰 중단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국정원 사찰이 지속됐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과 관련해 박지원 원장은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DJ정부 때 국정원이 1800명을 상시 도청해 재판 받은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하태경 /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그건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다 나는.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고…"

김병기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불법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파기해서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노무현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 친인척을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주장엔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일부 개인에 의한 일탈이 있었지만 참여 정부나 이런 데서는 국정원 전체가, 조직 전체 공조직이 동원되는 사찰은 없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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