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부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재판장들이 임기 원칙에서 벗어나 또 유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보통은 2, 3년 주기로 자리를 옮기는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판장 인사에 이어 사무분담 과정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김미리 부장판사입니다.
4년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직을 맡게 된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그대로 맡습니다.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하는 인사 원칙에 비하면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하는 윤종섭 부장판사도 6년째 중앙지법에 남게 됐습니다.
유례가 없는 사건을 심리한다는 특수성이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유임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인사권의 자의적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칙을 깨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 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인사는 일일이 만족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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