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해드린대로 19%나 오른 공시가 상승이 보유세 급증을 예고한 상태지만, 정부는 오히려 개인이 내는 재산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높아지는데 세금은 줄어든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공시가가 전국적으로 다 올랐는데 재산세가 어떻게 줄 수 있죠?
[기자]
정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올해 공시가의 경우 인천 서구의 95㎡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5억6천만원, 서울 관악구의 84㎡ 아파트가 19% 증가한 5억9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각각 8%와 10% 이상 감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바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 기준으로 올해부터 재산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시가가 아무리 뛰어도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오히려 재산세 특례 대상이 되죠.
[앵커]
정부가 예로 든 이 아파트들이 이런 혜택을 유지하려면 공시가가 계속 6억원 이하에 머물러야 하는데,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정부가 예로 든 서울 관악구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가 지난 해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주택시장 전체의 현실화율, 즉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은 70.2%에 그칩니다. 이 현실화율을 짧게는 5년 내 90%까지 올린다는게 정부 목표죠. 따라서, 이미 6억원 턱밑까지 온 이 아파트의 공시가가 내년엔 6억을 넘는다는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렇게 재산세 특례를 받는 가구수가 계속 줄겠지요?
[기자]
이미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에서 공시가 6억원 이하의 비중은 올해 92.1%로 지난해 95.1%에서 3%P 줄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 97%, 2019년 96%에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서울의 경우 이 비중은 지난해 79.1%에서 올해 70.6%로, 감소폭이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공시가 급등으로 세율 특례 대상 주택이 크게 감소하는 것 아니냔"는 질문에 정부는 "6억이하 주택이 여전히 92.1%,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결국 지금으로선 부동산 세금이 아무리 올라도 집가진 사람 90% 이상은 남의 일이니까 큰 반발은 없을 것일다 이게 정부, 여당의 계산이겠군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10% 미만이라 해도, 세금을 매길때는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적정한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란게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해야 하고 지역에 따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공시가 현실화는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나 지역에 어떻게 반영될지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세종시처럼 일거에 70%를 올리면 불필요한 반발을.."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세종시 주민들이 우리가 언제 집값 올려 달라고 했느냐는 하소연 하는 것도 일리가 없진 않는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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