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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임은정 의견 들어라"…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재판 위증 강요 의혹'
  • 등록: 2021.03.17 21:25

  • 수정: 2021.03.17 22:40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미 예고한대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관련 사건인데,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단 의혹을 다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열라는 구체적인 방식도 지정했고,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들으라고도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먼저 변재영기자가 박장관의 지시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발표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신했는데, 지난 5일 대검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공정하지 못하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허위 증언 강요를 부인한 김모씨의 혐의 유무 등을 다시 심의하라고 했고, 콕 집어 임은정 대검 연구관의 의견을 들으라고도 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공개 비판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 자신이 기록을 검토해보니 인권 침해적 수사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6000 페이지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기록을 볼까 합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가 법무부에 증언 강요에 대한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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