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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용구 차관 찍힌 CCTV에 차량운행 정황 담겨

경찰관에게 전화 바꿔주려하기도
  • 등록: 2021.03.18 21:38

  • 수정: 2021.03.18 22:09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CCTV를 확보했는데, 폭행을 전후해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가법 적용이 가능한 정황인데, 당시 경찰은 CCTV를 확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차관이 당시 출동했던 경찰에게 누군가와 통화하다 전화를 바꿔주려 했던 모습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기사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멱살을 잡힌 장소는 아파트 입구 앞입니다.

택시기사 (1월 23일)
"여기 내리시면 되냐 그랬더니 **놈 이러면서 욕을 해.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손이 이제 오는 거지."

사건이 일어났던 장솝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CCTV가 달려있고 당시 상황은 고스란히 녹화가 됐습니다.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CCTV를 보니 당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택시기사가 차를 1~2m 정도 후진한 뒤 다시 5m 가량 전진해 도로 한 쪽에 차를 세우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정황이 담긴 CCTV나 운행기록부도 확인하지 않고 특가법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1월 23일)
"폭행이 일어났을 때 운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리지 않으면 P에다 놀 일이 없죠."

검찰이 확보한 CCTV엔 이 차관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누군가와 통화하다 전화기를 넘겨주려 했던 모습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전화기를 건네받는 것을 거부해 통화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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