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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종부세 기준 16년째 그대로…'조세 반발' 원인됐나

등록 2021.03.25 21:27 / 수정 2021.03.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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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급등한 공시가에 '조세 저항'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심에 불을 지핀 표면적인 이유는 공시가 급등이지만, 논란의 중심은 아무래도 종합부동세에 있습니다. 의도한 논란인지 아니면 의외의 반발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전체 가구에서 종부세 대상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52만여호로 전체의 3.7%입니다. 주택 100채 중 3채 정도가 종부세를 내니 비중이 작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17년 9억원을 넘는 주택은 9만2천여호로 전체 공동주택 1242만여호 중 0.7% 남짓이었습니다. 100채중 1채도 안되던 종부세 대상 주택의 비중이 4년새 5배 정도 뛴 거죠. 

[앵커]
기간을 좀더 과거로 넓혀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종부세는 2005년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는데요, 중간에 기준이 조금 변경된 적도 있지만 애초 9억원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 16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일직선인 그래프죠. 그런데 매매가 기준으로 9억원 넘는 서울의 아파트는 2005년 2만9천여호에서 2021년 66만여호로 22.5배가 급증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그래프죠. 즉, 종부세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뛰면서 보시다시피 두 그래프 사이에 세모 구간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죠. 

[앵커]
앞으로 공시가가 오르면 이 빨간색 그래프도 계속 치솟고 반발 여론도 커질텐데 아직까지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16년 전의 9억원과 지금의 9억원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며 종부세 기준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엔 이를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 등도 발의된 상태인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소득은 늘지 않는데 불구하고 자본 이득에 의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시민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하지만 비싼 집에 살면 세금 더 내는게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종부세의 도입 취지가 그런 것이었고 지금의 정부 주장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때문이란 생각이 커지면서 이른바 '조세 저항'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가만 있었는데 정부 잘못으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 걱정되면 이사 가라는 논리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선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큰 시점에 왔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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