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선거사범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김 씨는 지난 26일 밤 9시 11분과 11시 55분쯤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를 돌며 선거 현수막 줄을 가위로 자르거나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최근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에 불만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가구단지에선 우산으로 서울시장 후보들 사진에 구멍을 낸 남성이 포착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 26일 밤 11시15분쯤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관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벽보를 잡아뜯는 장면을 확인해 검거에 나섰다.
/ 오태양 미래당 후보 측 제공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17건, 23명을 내·수사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벽보 훼손 건"이라고 했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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