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사법행정권 남용' 징계 판사들 '변호사 개업' 지연

  • 등록: 2021.03.31 오전 11:16

  • 수정: 2021.03.31 오후 20:0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직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 신청이 한 달 넘게 보류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다주·문성호·김민수 전 부장판사 3명은 지난 2월 22일 퇴임 직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냈지만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감봉과 견책 등 징계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사흘에서,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개업 허가가 난다"며 "3명의 전직 판사들은 두 번째 적격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고, 이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측은 "세 분의 전직 판사들의 경우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해 심사위원회 심사가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서울변회 신임 집행부 출범과 함께 심사위원회가 이번 달 새로 구성되면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변회는 신중한 심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할 의견을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같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장은 이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변호사법 제5조는 변호사 결격사유로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해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및 '탄핵에 의해 파면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 후 사표를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가 반려된 적이 있다. / 이채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