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업무상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지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유 사실을 숨길 경우 징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경찰 일각에선 "도박도 아닌데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이 최근 본청을 포함해 전국에 내려보낸 문건입니다. 직무관련자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보유사실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와함께 직무와 관련없는 경찰공무원도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가상화폐 거래로 재산이 과다하게 늘면 부정한 재산증식으로 보고 징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도 징계하겠다고해 사실상 가상화페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이해충돌을 막자는 차원은 공감했지만,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가입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코인 금지가 말이 되냐' '코인이 무슨 도박장인줄 아느냐'며 경찰청의 방침에 대해 성토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가상화폐 보유 자체가 징계 대상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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