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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한강공원 음주 금지?…"시민 안전" vs "과잉 규제" 논란

등록 2021.05.13 21:23 / 수정 2021.05.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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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이 사건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한강 주변에 CCTV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미 이 사실을 보도했고 서울시의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강 공원에서 아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친 권리침해는 아닌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지금은 한강 공원에서 술 마시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주가 원인이 돼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단속하지, 음주 자체를 단속하진 않습니다. 서울시의 한강 공원 이용 조례도 "술에 취해 주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와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할 뿐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문제삼진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역시 음주 소란 행위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넓은 곳을 경찰이 일일이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술 먹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자]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조사에서 응답자 3000여명의 98.3%, 즉 거의 대부분이 "공공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길거리 음주(alcohol on streets)를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공공장소에선 음주는 물론, 심지어 뚜껑이 열린 술병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합니다.

[앵커]
사실 미국이 우리보다는 술에 대해 훨씬 엄격하기는 하지요? 특히 최근에는 밤 10시 넘으면 갈 곳이 없어 한강 공원으로 사람이 몰린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저희 취재진이 밤 10시가 넘은 시각 한강공원을 촬영한 장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서 술자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갈 곳이 마땅치않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란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음주 사고뿐 아니라 코로나 확산 위험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전병율 / 대한보건협회장 (前 질병관리본부장)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실내 공간에서 지정되는 상황이라 야외에서 음주 문화가 확산되잖아요. 법적 규제까지도 도입이..."

[앵커]
결국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공공장소가 한강공 원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한강 공원만 특정해서 술을 못 마시도록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한다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때문에 당장은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개인의 휴식 공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먼저 고민하는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CCTV를 늘려서 이번같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다 규제하자 규제하자' 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좀 과도한 부분이 있죠."

[앵커]
문제는 이러다가 또 금방 잊어버린다는데 있는데 이번에는 작은 대책이라도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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