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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재판' 앞두고 장외여론전 '후끈'…차규근 "허위보고 안했다"

  • 등록: 2021.05.16 19:18

  • 수정: 2021.05.16 20:31

[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당시 불법출금 보고라인에 대한 수사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장외 여론전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측이 낸 입장문입니다.

차 본부장 측은 "딱 한 분 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을 검찰이 아무런 의심없이 공소장에 인용한 것"이라며,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7일 향후 재판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만 한 차례 진행한 상황이라, 아직 본격적인 변론절차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장외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 등 보고라인이 등장한 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엔 차 전 본부장이 당시 박 장관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당시 안양지청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귀가를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보고를 받은 박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 질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 전 장관 등 불법출금 사건 윗선 수사를 공수처가 직접 할 지, 검찰에 넘겨질 지, 결정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장외여론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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