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단독] 투자자 수백억 피해 입힌 '코인제스트', 2심도 무죄

'벌집계좌'가 뭐길래…이용자들 비상
  • 등록: 2021.06.01 오후 21:30

[앵커]
가상화폐 투자가 어떤 최악의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판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한 거래소가 갑자기 폐쇄하면서 투자자에 백억 원이 넘는 피해를 냈는데,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금을 계좌 하나에 몰아 받는, '벌집 계좌' 형태로 운영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소 거래소가 이 '벌집계좌'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8월 문을 닫은 코인제스트 거래소. 피해자가 최소 700명에 피해금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표가 국정감사에까지 불려나왔지만

송희경 / 전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10월 2일)
"코인제스트도 그렇게 기획 파산하는 거 아니죠?"

전모씨 / 코인제스트 거래소 대표 (2019년 10월 2일)
"절대 아닙니다"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한 명이 전 대표를 횡령죄로 고소했는데,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코인제스트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되자 고객의 돈을 법인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른바 벌집계좌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벌집계좌의 돈을 회사가 운영비로 쓰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에는 고객돈과 회사 돈이 섞여있기 때문에 고객돈을 특정할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2년 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무죄 판결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코인제스트 거래소 피해자
"당연히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이용을 할텐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어떻게 믿고 거래소 거래를 하겠어요"

국내 거래소 60개 가운데 실명계좌를 사용하는 곳은 단지 네 곳. 나머지는 모두 벌집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장민아 변호사
"수익이 나지 않으면 출금 정지시키고 거래소 운영을 중단해도 아무런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벌집계좌 거래소는 오는 9월부터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여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