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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사찰 아냐"…학계 "언론 자유 위축시켜 반헌법 소지"

등록 2021.06.03 21:04 / 수정 2021.08.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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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뒷조사가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조직 차원의 일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기자 뒤를 캤던 공수처 수사관의 신원을 확인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상부에서 시켜서 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한 일은 아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든 공수처가 언론의 취재활동을 조사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수사권남용이나 위법성 논란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헌법적 행위" 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저희 공식 질의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당한 걸음으로 건물로 들어가는 한 여성 공수처 소속 A수사관입니다.

경찰 간부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A수사관은 지난 3월 공수처에 합류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인 수사과 소속인데, 공수처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뒷조사 의혹에 대해 A수사관은 기자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라며 모순된 답변을 했습니다.

A수사관 / 공수처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죠 제가. (위에 보고를 드리고 하셨다는 말씀이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학계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없이 취재활동을 조사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며 반헌법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경 / 이화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기자의 활동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움직으로 보이는데. 권력이 언론을 취재를 제약하기 위해서 그건 잘못하는 일인 거죠."

TV조선은 조사 경위와 법적 근거 등에 대해 공식 질의 했지만 공수처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알려왔습니다>
공수처는 위 보도와 관련해 "언론을 사찰하거나 기자의 취재활동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A 수사관은 공수처 업무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기자방문 영상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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