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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출신' 비서실장

  • 등록: 2021.06.04 14:46

  • 수정: 2021.06.04 14:5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등 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됐습니다. 지난 3일 <탐사보도 세븐>은 특별채용을 둘러싼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강제수사의 발단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비위가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건네받아 1호 수사로 선정합니다.

■조 교육감, 감사원 진술서 "특별채용 A에게 상의, 조언 지시"
24쪽에 이르는 감사 보고서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9쪽 주석 14번 조희연 교육감의 진술입니다. 감사원 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의 진술이 그대로 인용된 건 아래 한 문장뿐입니다.

교육감 조희연은 (중략) 인사담당장학관에게
‘이후의 특별채용 업무는 A와 상의하고
A의 조언을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여기서 A씨는 누구일까요?
A씨는 당시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입니다.

<탐사보도 세븐>취재진이 만난 여러 교육계 인사들은 조 교육감의 이 진술 하나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교육청 일부 직원들은 이번 특별채용이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가 아닌 특정 단체와 A씨의 주도하에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감사 보고서로 본 A 비서실장 비위 의혹
실제 감사원 감사 보고서 곳곳에 특별채용 추진을 위한 전교조와 A씨의 행위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7년부터 조희연 교육감에게 퇴직교사 4명을 채용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부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채용은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비서실과 협의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 교육감의 정책보좌를 하던 A씨는 전교조 퇴직교사 4명 특별채용을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조 교육감이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하자 같은 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는 한 명을 추가해 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전교조는 ‘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원 2명의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합니다.

담당 국장과 과장은 ‘사회적 파장과 특혜채용 등 논란’을 우려 해 여러 차례 특별채용을 반대한 것으로 당시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장인 부교육감 역시 특별채용을 강력히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2018년 8월 9일 특별채용 추진 문서에 단독 결재합니다.

그리고 조 교육감은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이후의 특별채용 업무는 A씨와 상의하고 A씨의 조언을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의원면직 상태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A씨가 다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건 2018년 9월 3일.

비서실장이된 A씨는 담당 인사팀에게 특별채용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심사위원 5명 모두를 자신과 개인적, 업무상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교수는 “실무 책임자를 배제한 것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상의하고, 조언 받으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이다”고 지적합니다.

■교육청 일부 직원들 "A씨는 실질적인 부교육감"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한 복수 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전교조 교사 출신인 A씨는 조 교육감을 지근자리에서 보좌하며 교육감과 전교조 사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알려져있습니다. 조 교육감과 A씨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현직 교사는 “A씨가 실질적인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A씨를 만나면 항상 여러 단체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로 바쁘다”며“이번 특별채용처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외부 단체들의 요구를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탐사보도 세븐> 취재진은 감사원 감사 보고서 내용과 각종 의혹에 대해 A씨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관여 의혹에 대해선 ‘담당 장학관의 요청에 따라 중등인사팀이 특별채용 심사위원 위촉을 하는데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기 전인 2018년 8월부터 특별채용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소환 임박
감사원은 지난 4월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A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공수처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 공수처는 최근 서울시 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A씨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지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진술 할까요? / 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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