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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軍사법체계가 원인?…피해구제 막고있나

등록 2021.06.07 21:23 / 수정 2021.06.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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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은 국가 안보와 기밀을 다루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 범죄는 군 내부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걸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법체계가 오히려 이번 사태의 원인이란 지적이 나와, 군 사법체계가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군 수사기관 체계가 어떻습니까?

[기자]
군의 검찰청에 해당하는 곳이 군 검찰부인데요, 소속 군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건 국방장관, 각군 참모총장, 일선 부대의 장이라고 군사법원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은 아예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죠.

[앵커]
이런 체계라면 자신을 지휘감독하는 윗선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인데, 그 뒤 군사재판은 어떻습니까?

[기자]
1심 보통군사법원, 2심 고등군사법원을 거쳐 3심 대법원에 가서야 민간의 재판을 처음 받는 구조입니다. 1,2심 모두 '관할관'이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2심 법원은 국방장관, 1심은 "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이 맡게 돼 있습니다. 물론 판결은 군 판사가 내리겠지만, 군 지휘부가 법원에 행사하는 이 '행정사무'가 무엇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앵커]
군 검사처럼 군 판사도 상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법률엔 군 판사의 임명권은 장관 등에게 있고, 또 "판결 때문에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못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할관이 개별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닌데요, "재판관 그리고 주심 판사를 누구로 할지"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특정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 구성에도 재량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군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처리 결과에 따라 지휘부들의 거취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체계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그래서 우려가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선 지휘관이 더군다나 사건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느냐.."

[앵커]
이런 분위기라면 피해자들이 위축돼 신고를 꺼릴 수도 있겠군요?

[기자]
실제 군내 성폭력 피해자 10명중 신고자는 3명뿐이란 2019년 국방부 조사결과도 있는데요, 신고를 안한 사람들 중 44%가 그 이유로 "아무 조치도 안취해질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각종 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아도, 막상 피해자들 사이 이같은 체념이 팽배해 있다면, 성폭력은 계속해서 수면 아래 숨겨질 가능성이 높겠죠.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범죄가 굳이 군대 내에서 재판받아야 하고 군대 내에서 조사 받아야 하느냐 의문이..."

[앵커]
군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대가 변한 만큼 이번에 제대로 보완책을 검토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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