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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하도급이 사고 불렀나…"계약은 서울업체, 공사는 지역업체"

등록 2021.06.11 21:20 / 수정 2021.06.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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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 이었는데, 건물 철거 작업을 서울의 다른 업체에 넘겼고, 이 업체는 또다른 지역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있었던 셈인데 원청업체는 이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날림 공사의 원인이 결국 이런 구조적 '이익 빼먹기' 관행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붕괴 사고가 나기 전 건물 철거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철거에 동원된 중장비와 작업자 4명은 모두 광주광역시에 있는 B건설 소속이었습니다.

박정보 /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장
"(B건설이) 실제 공사한 업체입니다. 철거 공사 장비도 동원이 됐고요, 인력도 동원이 됐고…."

현대산업개발과 철거계약을 맺은 H기업이 법에서 금지한 재하도급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H기업이 B건설과 언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H기업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출입 못해요. (업체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드릴 수 없잖아요."

앞서 현대산업개발 측은 붕괴 사고 직후 재하도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권순호 /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어제)
"법에 위배되기도 하고. 재하도를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은 또 붕괴된 건물의 감리책임자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참사 다음날 새벽 사무실에 들른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빼돌린 게 아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왜 그날 현장에 없으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오늘까지 감리책임자와 철거업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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