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현장 공사 관리자(왼쪽)과 굴삭기 기사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 28살 강모씨와 굴삭기 기사 47살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강씨 등 2명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고 해체계획서대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등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 총 1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 16일 감리자 차모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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