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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PC 은닉' 조국일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1.07.08 10:29

  • 수정: 2021.07.08 10:43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지시로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증거은닉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먼저 임의제출한 점, 정 교수를 통해 본체를 제출한 점, 하드디스크에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하드디스크에서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면서도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 반출 등도 김씨 주도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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