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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심사 명단에…靑 "법무부 기준 따라 진행"

등록 2021.07.21 21:40 / 수정 2021.07.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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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번 광복절에 가석방 예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법무부 모두 이에 대해서는 절차와 규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만 여권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들어보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는 최근 가석방 예비 회의를 열고, ‘광복절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예규에는 가석방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된 이 부회장은 오는 28일이면 60% 기준을 채웁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은, 집권 여당 대표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공개 언급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부는 8월 초 강성국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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