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레이저포인터 제품의 레이저빔이 시력이나 피부를 손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시중에 판매되는 6개 레이저포인터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레이저포인터는 휴대용 레이저 용품 안전기준상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문제dml 제품 5개는 모두 레이저빔을 인체에 짧게 노출해도 눈과 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3B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제품 중에서도 일부는 신체를 손상할 있는 위험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 중 2개는 레이저빔을 눈에 직접 노출하면 위험한 3R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적발된 레이저 용품의 수입사들은 모두 문제의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고출력 레이저포인터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용할 때 레이저빔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