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재계와 국민들의 여론이 그동안 만만치 않았는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면이 아닌,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문제는 한 기업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갔던 정치적 사건 이기도 해서 오늘 결정의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법무부의 결정 이유를 들어보고, 잠시 뒤 그 배경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재수감된지 약 7개월 만인 오는 13일 출소합니다.
하지만 남은 형이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제약이 많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취업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영현장복귀도 어렵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취업제한 관련 입장 좀 더 설명해주시죠) 취업제한? 아직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은 모두 810명입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 155명과 생계형 범죄자 167명, 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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