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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태평양' 이모군 1심 실형…악성코드 유포·사기 혐의

  • 등록: 2021.08.18 오후 12:37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닉네임 '태평양'으로 활동했던 조주빈 공범 이 모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별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18일 오전 이 군과 유 모씨의 사기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군에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6월을, 유 씨에 징역 2년에 추징금 1208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 서버에 대한 공격을 대행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보통신망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이용을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가 범행 당시 18-19세였던 점, 이 군이 현재 다른 사건에서 이미 소년법상 유기형 최고형량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확정받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의뢰를 받고 18개 사이트에 대량 패킷을 전송해 서버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0월에는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웹하드에 올리고 26회에 걸쳐 사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킨 혐의도 있다.

VPN(가상 사설망) 구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8만원 상당의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 군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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