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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곳곳 위헌 소지…국제언론단체 "최악 권위주의 정권 합류"

등록 2021.08.19 21:05 / 수정 2021.08.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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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개념이 모호한데다 이미 가짜뉴스와 관련한 명예훼손 등의 법안들이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이런 과잉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데다, 특히 거대 정치 권력이나 대기업 관련 취재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이어서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맹점은 이른바 '허위·조작보도' 개념과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달곤 /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고의중과실 피해를(중략) 명시했다고 하는데…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김승원 / 17일
"저도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손해배상액을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명예훼손죄 등 일반 형법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석연 / 前 법제처장
" 피해액 5배까지 한다는 걸 법으로 정하는 예는 없다. 법관재량으로 정하는 것인데, 헌법심판대에 서야 할 법안이다."

2008년 MBC의 광우병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공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황근 / 선문대 교수
"정말 보도하게 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겁이 나서 할 수 없다면 사회적 이득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법은 잘못된 법이죠." 

국회 입법조사처도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해외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계신문협회는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권력을 비판해 소송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며 신고센터까지 만든 바 있습니다.

文 대통령 / (2015년 8월)
"정부 여당은 언론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고, 언론을 정권 목적으로 이용할 궁리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는 "피해구제의 실효성 높이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편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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