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사학법에 탄소법까지…巨與 독주에 반발 확산

위헌 논란에 대량실직 우려도
  • 등록: 2021.08.23 21:15

  • 수정: 2021.08.24 00:45

[앵커]
야권과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에도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여온 여당이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쟁점법안들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관련단체와 업계에선 위헌 소지는 물론 대량실직 사태까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추가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야당 몫 위원을 배정하는 꼼수를 동원해 처리한 겁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할 때 일부 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립학교와 유관단체들은 '사학 자율성을 완전 박탈한 위헌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철 / 교총 대변인
"(사학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사학운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

국회 환노위도 지난 19일 새벽, 정의당을 제외하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시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채, 탄소중립기본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여당은 적법하게 진행중인 소위를 중단시키고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동원해"

해당법안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막대한 전기차 수입이 불가피하단 점에서, 자동차 업계는 대량 실직과 부품업계 고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만기 / 자동차연합회장
"매출이 15% 이상 감축하게 돼서 부품업계 산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과 함께 사학법, 탄소법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