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與…국내외 비난 여론에 '언론법' 9월 처리
與野, 8인 협의체 구성 합의등록: 2021.08.31 21:02
수정: 2021.08.31 21:05
[앵커]
이달 안에 새 언론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이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악법이라는 비판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쏟아지자 일단 야당과 다시 협의해서 9월 27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시간을 벌고 일부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본질에 있습니다 즉, 정치적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9월 처리 역시 큰 반발에 부딛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 부담 역시 적지 않게 됐습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가 여야 합의 내용부터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한 언론계, 관계전문가 2명씩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으로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대한 가급적이면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여야는 추석 직후인 다음달 26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의체에선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의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대부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은 개정안의 큰 틀은 훼손할 수 없다는 데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야당 몫으로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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