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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공수처 "압수수색, 정당한 법 집행"↔국민의힘 "불법"

  • 등록: 2021.09.12 19:00

  • 수정: 2021.09.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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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위법 논란에 대해 공수처가 "압수수색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 A4용지 3장짜리 긴급 입장문을 내고,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공수처 검사들이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키워드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의혹 관련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김 의원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직접 상세히 검토했고, 김 의원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보좌진의 안내까지 받았다며 집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의원실 압수수색 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의 해명에도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웅 의원은)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발인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참고인인데,의정활동 많이 담긴 사무실에 수사기관이 와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조만간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다시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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