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공소장에 드러난 위안부 후원금 횡령 실태
갈비 먹고 마사지 받고 딸 계좌 송금까지등록: 2021.10.05 21:18
수정: 2021.10.05 22:44
[앵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구체적인 기소 내용이 재판 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뭇 충격적입니다. 갈비를 뜯고 발마사지를 받고 과태료, 세금은 물론 딸 계좌로 송금된 이력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 된 돈을 윤 의원이 개인 돈처럼 217차례나 쓴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윤 의원은 과거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부정 사용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검찰 공소장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공소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윤미향 의원 공소장에 첨부된 37쪽 분량의 범죄일람표입니다.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10년 간 돈 쓴 내역이 적시돼 있습니다.
2013년 6월엔 홈쇼핑, 2015년 1월과 2월엔 요가 강사비 7월엔 발마사지로 후원금을 썼습니다.
갈비집이나 돼지고기집 등 음식점 상호도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윤미향 / 국회의원(지난달 18일)
"(여전히 공소사실 부인하시나요?)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밝혀내겠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물론이고, 본인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25만원이 빠져나기도 했고, 쉼터 소장 명의 계좌에 있던 모금액 182만원이 별다른 표기 없이 딸 계좌로 이체된 일도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의 범죄 혐의에 국민적 관심이 컸지만,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며 공소장 공개를 1년 넘게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다 기소 11개월만인 지난 8월 첫 공판이 열렸고, 이번 국감에서 공소장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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