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검찰이 벌금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두 달 전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첫 재판입니다. 심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서 '41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투약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 목적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인 장영채 판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투약했는데, 출소 후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재범 가능성을 물었고, 이 부회장은 "자신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고 재판은 1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맞은 신사동의 병원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영화 배우 하정우 씨에게도 프로포폴을 투약해줬습니다.
채 전 대표와 하정우 씨는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