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검 감찰부가 현직 대검 대변인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일 때 근무했던 대변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압수를 한 뒤 포렌식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검 대변인들은 이 전화로 취재 기자들과 통화를 주로하기 때문에 언론 취재 활동을 들여다 보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백연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찰 사유는 '고발 사주'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문건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습니다.
감찰부는 압수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은 감찰 협조"라며 "비협조 하는 것도 감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전 대변인들의 참관 여부를 묻자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영장도, 참관인도 없이 포렌식은 진행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자들과 연락하는 대변인 전화를 압수-분석한 것은 언론 취재 활동 감시로,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참관인이 있었다면 진상 조사와 벗어나는 내용은 못 보게 했을 것"이라며 "대변인들이 기자 등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까지 전부 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권순정 지청장은 "감찰부의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했고 언론 자유를 침해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찰부는 논란이 일자 "휴대전화 초기화로 아무 정보도 복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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