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규모가 기존보다 4명씩 줄어든다.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 적용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과 PC방 등 16종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된다.
방역 당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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