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지난달 25일 선관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 해석과는 13일 답변에서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원본은 되고 편집본은 안된다는 것이다.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특정해서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선 선관위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은 이 후보가 과거 선거를 치를 때마다 논란이 됐던 2012년 6월 그의 형수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다.
민주당 당내 경선 중이었던 지난 7월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가 자신의 유튜브에 이미 알려진 녹취와는 다른 욕설 녹음 파일(2012년 7월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엔 형수가 기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법원 명령으로 일반인 접근이 차단되는 일도 있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녹취 파일을 여러 방식으로 구분해 당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공개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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