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여학생 집단폭행 및 영상 유출'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시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피해 학생에 대한 초동 조치나 보호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피해 학생과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와 수사 경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초동 조치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는 국적과 무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몽골 국적 여학생은 또래 여중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폭행 영상이 유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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