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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2800여 세대 추가 개발하면서 '초과이익 포기'

등록 2022.01.04 21:16 / 수정 2022.01.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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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배임 수사 새 변수"


[앵커]
이재명 후보의 이 육성은 대장동 수사에서 배임이 있었는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당시 이 후보가 대장동과 떨어진 공단 지역과 '결합 개발'을 추진하면서, 수 천 세대 개발이 추가됐고, 거기서만 수천 억의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성남시가 그 이익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남욱 변호사와 같은 소위 '대장동팀'과 원주민들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시장 상황을 몰라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개발 상황이 어땠는지는 이광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011년 성남시가 낸 보도자료에선 대장동에 3100세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대장동을 10여km 떨어진 신흥동 1공단과 묶는 '결합개발'이 확정됐습니다.

공원을 1공단 부지에 몰아지을 수 있어, 대장동엔 2800여 세대를 더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시 성남시장) - 2015년 1월 23일 운중동 주민 신년인사회
"대장동하고 지금 1공단을 결합구역으로 고시를 내놨고…."

이 후보는 결합개발을 통해 2561억원이 든 공원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업적'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결합개발이 민간의 이익을 천문학적으로 늘려준 결과가 된 겁니다.

이른바 '대장동팀'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도 앞서 주민 설명회에서 결합 개발이 이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남욱 / 변호사 (2014년 4월 당시 녹음)
"결합 개발은 (대장동에) 늘어나는 추가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익이에요."

이 후보는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제외된 것도 "실무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스스로 초과이익을 포기하는 듯한 이 후보의 육성이 등장하면서, 대장동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초과수익이 날 걸 미리 인식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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