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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7개 독소조항' 보니…성남시 지시·방침에 '방점'

  • 등록: 2022.01.11 21:14

  • 수정: 2022.01.12 08:33

[앵커]
어제 재판에서 화천대유 김만배 씨 측이 "대장동 공모지침서 7개 조항은 성남시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의 지침을 따른 것이니 이재명 당시 시장이 무죄라면 이를 따른 사람들 역시 죄가 없다는 논리여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7개 조항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 7개 조항을 둘러싼 쟁점이 뭔지 이채현 기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만배씨 등 대장동 4인방이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들어갈 '7가지 조항'을 만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들 '독소 조항' 때문에 화천대유 등 민간이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을 챙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만큼 손해봤다는 겁니다.

'7개 조항' 중 핵심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건설사의 사업 신청 자격을 배제하고, 공사가 고정이익 외에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못하게 한 조항 등입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씨 측은 "검찰이 말하는 7개 독소조항은, 성남시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를 놓고 '당시 시장인 이 후보가 배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 자신도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검찰과 김만배씨 측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독소조항은커녕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이익환수 조항"이며 해당 방침도 "당시 이 시장의 개별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 공식 방침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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