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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또 사망…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표류 불가피

  • 등록: 2022.01.12 21:15

  • 수정: 2022.01.12 22:57

[앵커]
숨진 이 모 씨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입니다. 이 제보를 토대로 친문성향 단체가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법조팀 최민식 기자에게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씨가 뭘 근거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자]
우선 주요 인물의 관계를 잠깐 알아 보겠습니다. 숨진 이모씨는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 사건을 맡은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일부를 S 기업으로부터 전환사채로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이 변호사가 이재명 관련 변호를 맡은 건 맞습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15년 사업가 최모씨를 변호해주기도 했는데, 최씨는 이씨와도 아는 사이입니다. 최씨가 이씨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수임료를 대납받았다는 대화가 오갔고, 이씨가 그 내용을 녹음해뒀다 제보한 겁니다.

[앵커]
이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대납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이모 변호사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죠?

[기자]
네.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전언 형식일 뿐입니다. 이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수임료 대납 의혹을 인정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주로 최씨와 이씨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 변호사가 2018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하며 수임료 일부를 이 후보가 아닌 S사 계열사로부터 20억원어치 전환사채로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앵커]
결국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녹취록을 수사 기관에 제보한 사람이 숨진 건데, 그동안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돼왔습니까?

[기자]
이씨는 작년 11월 수원지검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씨가 제보한 녹취 파일을 만들게 된 경위와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후 검찰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곳으로 지목된 S사 임원을 불러 한 차례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고소고발 사건에 명예훼손까지 다 걸린 사건인데, 제보자가 숨졌을 경우에 검찰 수사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

[기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고발인은 시민단체이고 이씨는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망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숨진 이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 당사자가 숨지면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결국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 숨졌기 때문에 검찰이 다른 경로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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