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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중대재해법 예고에도 잇단 안전사고…예방 대책은?

등록 2022.01.16 19:14 / 수정 2022.01.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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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구미와 부산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로 확대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죠.

오늘 포커스는 최원영 기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 건설 현장. 길을 가던 남성 위로 시멘트가 쏟아집니다.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터지면서 시멘트가 건물 외벽을 타고 비처럼 흘러내린 겁니다.

목격자
"우르르 쾅쾅 건물 거의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100m 200m 까지 자갈하고 다 튀었죠. 제 차도 유리하고 뭐 다 찌그러진 그런 상태에요."

철근 구조물 한 면이 찌그러지고 일부는 무너졌습니다. 경북 구미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도 강풍에 거푸집이 주저 앉았습니다.

구미시청 관계자
"(철근을) 닫아지는 작업이 진행 중에 바람이 그 사이로 들어가니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거든요."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와도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방침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해 4월에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석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2021.06.07)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자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확대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선포했죠.

하지만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안전 '확보'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진우 /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하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거죠. 결국은 형사처벌 회피하는 데에 급급하게 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과 현장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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